Ⅰ. 서설
1. 의의
이익이나 이자(건설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수종의 주식이라 한다(제344조 1항). 수종의 주식에는 보통주·우선주·후배주·혼합주 등이 있는데, 이 중 특수한 주식인 상환주식, 무의결권주식, 전환주식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 보기로
함께 전환사채 주식전환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제는 제소기간이 6월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앙개발의 전환사채 발행시점은 96년 12월중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97년 6월중으로 제소기간이 만료하게 된다. 따라서 몹시 서두르지 않는 이상 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기 어렵다.
주식인 우선주식, 보통주식, 후배주식, 혼합주식과 특별한 성질의 주식인 상환주식, 전환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리의 내용이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1. 보통
주식의 종류와 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식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거대 자금을 여러 명의 투자자로부터 직접 조달할 목적으로 등장했다. 즉, 주식은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증서이다. 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되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주
Ⅰ. 개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