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교원평가는 교원근무성적평정(efficiency rating, performance rating, performance evaluation, merit rating)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의 개념은 학자마다 혹은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원근무성적평정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교원평가제란?
교원평가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평정(rating), 평가(evaluation), 사정 혹은 총평(assessment), 감정(appraisal), 측정(measurement)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념상 약간의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평정(rating)은 평가 대상에게 명명척도나 서열척도 등을 부여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제도는 조직을 일정한 틀 안으로 한정하며, 규정은 조직구성원을 구속하는 속성을 지닌다. 특히 인사에 관한 법과 규정 및 방침은, 소속 구성원을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자동원격조정장치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원평가제는 교직의 발전과 교사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1. 기존 교원 근무평정제의 현황과 문제점
현행의 교원평가는 1969년 12.4일 대통령령 제 4393호에 의해 제정돼 몇 차례 개정을 거쳐 1997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15424호로 개정되어 운영중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일명 근무평정제이다. 이 제도는 관련 규정의 이름이 보여주듯이 교감(교장)으로
Ⅰ. 서 론
금년 초 ‘부실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공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교육부총리가 새로운 형태의 교원평가제 도입방안을 밝히었다. 그런데, 이 새교원평가제가 끊임없는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즉, 교육계 안팎으로 뜨거운 찬반 논쟁과 투쟁이 벌어져서, 연일 뉴스거리가 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