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규정상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윤리적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한국생명윤리학회가 황우석 교수에 대해 인간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생명윤리 문제에 관한 공개토론을 촉구하는 등 생명윤리에 대한 찬반입장
논문의 근간인 2004년 논문도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2005년의 논문의 줄기세포를 어찌 믿겠는가. 2004년 줄기세포도 바꿔치기일 리는 없는 것 아닌가.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다. 지금은 황우석 사태에 묻혀있는 미즈메디 논문들의 조작데이터도 이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전혀 상관이 없는 2004년
생명윤리법 규정상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윤리적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한국생명윤리학회가 황우석 교수에 대해 인간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생명윤리 문제에 관한 공개토론을 촉구하는 등 생명윤리에 대한 찬반입장이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연구성과를 발명특허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갑론을박이 뜨겁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
생명공학 회사들 간의 제휴를 눈여겨 보면, 그 이면에는 줄기세포를 유망 후보약물(drug candidates)의 효능실험에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러한 제약사들의 움직임은 신약실험 대상의 구득난(求得難)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약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