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성 난청으로 상태가 2일~3주정도
지속될 시 난청의심
4000Hz정도에서부터 난청 진행
노인성 난청
고주파 음에서부터 발생
주거지역 등 사람이 상주하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지역을 생활소음 ·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 관리
확성기, 소규모공장 및 건설공장 등을 규제
규제기준
소음(noise)이란 듣기 싫은 소리(unwanted sound or undesired sound)를 총칭하며, 그 물리적 성질은 음(sound)와 동일한 것이지만, 듣기 싫고,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인간 의 생리적 기능에 변화를 주고, 청력을 저해하는 음을 지칭한다. 즉, 발생원이 무엇이든 지간에 불쾌감을 주고 작업상 능률을 저하시키
3. 소음측정 및 결과
(1) 소음측정
1) 소음측정기기는 NL-05를 사용하였고 풍속이 2.30m/s이므로 방풍 망을 장착한
후에 측정을 실시하였다.
2) 소음발생원에서 대략 5m이상 거리를 두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지점을 찾아서 측정하였다.
3) 배경소음을 측정하기위해서 건설기계가 가동되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
(2) 소음 . 진동규제법
소음 . 진동규제법은 공장 ㆍ건설공사장ㆍ 도로 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인간과 동식물에 미치는 피해를 막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ㆍ규제함
으로써,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