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면 원천 차단 -> 09년 1월부터 모든 석면 사용 금지
2. 건축물 석면 관리 -> 부처별 소관시설에 대한 석면 지도 작성
3. 석면제거작업 관리 ->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철거 전문업 등록제 실시
4. 폐석면 기준 강화 -> 1%이상 석면함유시 지정폐기물 지정
5. 건강피해 조사 및 감시 -> 석면공장
폐기물 집하장에 버려지게 되고, 이 집하장에서는 건축폐기물들을 포크레인으로 압축해서 외부로 반출하는 순환과정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실 천장에 갈석면을 포함한 석면텍스가 쓰였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구 교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가 하면 석면함유자재 실태파악이 안 된 상태
, 광천 1개, 김화 2개, 영월 1개의 광산이 보고 되었다.
석면 광산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석면 광산 가행중 광산 노동자 및 주변 지역 주민의 직접적 피해.
폐광 후 광미적차장 및 폐석 장 등 광산 폐기물의 이동 및 확산에 의한 피해.
석면함유 암석의 풍화 등에 의한 석면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
Ⅰ. 서 론
옛 부터 '음식을 버리면 벌 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음식, 쌀 하나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음식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방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폐기
카리는 0.1~1.1%로 비교적 비료성분의 함량이 높으며 C/N율이 12.3으로 퇴비화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비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금속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기화합물을 함유하는 경우가 많아 식용작물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비식용작물, 산림용 및 정원용으로 쓰는 것이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