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위반자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교통안전문화 정착시키려는 움직임이었다. 실제로 신고보상금 제도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여 그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고보상금 제도는 오래지 않아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바람직한 신고정신 보다
위반이다. 봉쇄되어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법적 개혁 경로를 모색하려는 시빈불복종운동의 주체는 특정 법률과 충돌하는 , 보다 지고하고 초법적인 원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은 저항의 역할을 하는 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운동가와 대중들 모두는 시민불복종이 마땅히
개미군단의 힘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특히 곧 다가올 2007대선과 관련하여- 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 이를 현행 선거법과 접목시켜 본다면 참여적 형태의 정치 환경이 급격하게 조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논의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