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전제로 한 회계활동이 어렵게 되었고 자연히 기업회계에 대한 논의는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60년대 들어서 강력한 경제정책이 세법에 투영되면서 기업회계와 조화 될 수 없는 많은 조항들이 존재하여왔고 이로 인하여 회계에 관한 것은 세무회계가 주도하여 왔다고 할 수 있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전달되며, 재무보고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소유주지분계산서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 재무제표는 재무회계의 사회적 성격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의 법규에 따라야 하며 이를 공포하기 전에는 독립된 감사인으
기업규제와는 달리 최근 신고 된 과세대상에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대부분(98.5%)을 차지하게 되었고, 발 빠르게 대응한 대기업들은 거의가 해당되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미처 이를 예상치 못했던 중소?중견기업인들의 불만만 사게 되었다. 이는 대기업들 대부분이 대형 법무?세무법인들을
UN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제3차 산업혁명에서 제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AI, 인공지능, 빅데이타로 인한 일자리가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현재 직업의 70%이상이 사라져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업할 자리가 없다. 따라서 합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