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집행은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의 발전은 소비자보호조례를 통하여 법률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지방소비자행정의 근거를 확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노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비롯한 지
소비자제품의 복잡성 및 소비자의 다양한 성질과 능력에 비추어 소비자에게는 자신을 보호하는 대처능력이 불충분하다.
③ 일반국민은 소비자제품과 관련 부당한 위해의 위험에 대해 보호받아야 한다.
④ 소비자제품과 관련 부당한 위해의 위험에 대한 주와 지방정부에 의한 관리는 불충분하고, 또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물품․시설․공정 등을 검사하거나 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8장 5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12조(소비자피해의 구제)①국가 및 지방자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간사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소비자원 이관으로 실제 소비생활 관련 정보취득이 어려워진 재정경제부 업무를 보강하고, 관계부처 평가기능 수행 등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