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을 포함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공동주택
Ⅰ. 서론
인간의 청각이 느끼는 소음의 크기는 가청주파수 범위에서 일정하지 않다. 즉, 순음의 경우 동일한 음의 세기(sound intensity)라도 서로 다른 음의 크기(loudness)로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000 Hz의 순음을 기준으로 다른 주파수의 음을 귀로 들어, 그 크기가 같다고 느끼는 음의 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