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섯째, 정보산업 측면에서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이 신축적이며, 노동의존도가 낮아 인력구성면에서 소프트웨어 쪽이 더 유망하다고 볼 수 있고 소규모 창업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Ⅱ. 소자본점포창업(소점포창업, 소자본창업)의 정의
창업을 정의하
소자본창업(소점포창업, 소자본점포창업)의 역사
상거래란 사람과 사람사이, 또는 유형과 무형사이의 '가치 이전'을 뜻한다. 이 때 가치 이전이란 것은 재화와 용역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거래는 인류의 시작과 그 기원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그
창업(소자본점포창업, 소자본창업)의 특징
1. 소점포사업이란
① 소규모 점포를 근거로 하여 영위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② 규모가 작은 점포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큰 것을 소점포라고 구분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③ 물리적 공간의 크기로는 2~3평에
소자본점포창업(소점포창업, 소자본창업)의 원칙
1. 기본원칙
․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다’는 자기신념을 가져야 한다.
․ 사업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고객의 도움 없이는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고객중시가 가장 중요.
소자본창업자라 함은 소규모 실물자본과 화폐자본을 투자한 사업자
중소기업 지원법상의 정의
현행법상 소자본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 다만 중소기업관련 법률들에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중기업 등의 명칭으로 사용
- 법률들은 소자본 사업자들에게 각종의 지원정책을 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