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代理權의 범위와 제한
1.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 : 법률에 규정
(2) 임의대리 : 수권행위에 해설
<수권행위의 해석> … [1]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 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를 수권행위(授權行爲)라고 한다. 수권행위 개념의 인정여부에 관해 논의가 대립되나 수권행위를 인정하는 견해가 통설이며,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그 자체는 아니며 그것과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 법에서 정해져 있음.
2) 임의대리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됨. 즉, 본인의 수권행위를 해석해서 범위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에는 법률행위의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도 범위가 불확실 할 때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증가시킴)로 한다.
수권행위(授權行爲)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위와 같은 명의대여관계(名義貸與關係)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상법 제24조의 적용 을 받는 한도 내에서는 민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상법의 적용이 없는 영 역에서는 민법 제125조가 적용되게 된다.
(다) 표시의 방법은, 위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식적 법령심사권
공무원에게 형식적 법령심사권이 인정된다는 것에 학설이 대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