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제한,반덤핑,관세,보조금.상계관세,지적재산권,차별적 조세 등이 분쟁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분쟁해결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양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된 사안이 이미 종료된 전체 분쟁사안의 44%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WTO 회원국들은 주로 초기의 합의단계에서 양자간 합의로 분쟁
곳에는 로비, 뇌물제공 등 수입허가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을 일종의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비생산적인 지대 추구 행위에 자원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입 쿼터보다는 수입관세 정책이 수입제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한을 의도하는 전자의 비관세 장벽이 선진국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1) 국영무역에 의한 제한, 2)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절차, 3) 과세 표준으로 정하는 관세평가제도, 4) 각종 수입서류 양식, 5) 수입 과징금, 6) 수량제한 등이다.
수출에 있어 관세장벽보다 비관세장벽이 더 큰 문제다. 각국은 자국의 산업보호와 고용증대를 위해 관세 외의 수단, 즉 비관세제도를 통해 외국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한다. 위의 분류도에서 보듯이 비관세장벽에는 수량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 가격제한, 기술장벽 및 행정규제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