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혁명의 성립 이후에 국가통치의 근본원리로서 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서 폭넓게 채용되었다.
2. 주권개념의 성립
연혁: 프랑스의 절대왕정의 확립 과정 중에 형성됨. 프랑스국왕은 봉건제를 해체해서 권력을 자기의 수중에 집중하여 절대왕정을 확립해 가려고 함.⇒이것은 기존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1항은 국제인권선언 제16조 제3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제4항에서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기간 중 및 혼인해소 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여 혼인중의 양성평등의 보장이 국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혹은 한 국가나 공동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적 질서 속에서 마땅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됨으로써만 보장되고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칸트(Kant) 등의 계몽시대 사상가들에게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18세기 말까지 자연 또는 원시 상태의 사회에 대비되는 문명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 혹은 전제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자연상태와 반대되는 문명화된 사회나 헌법에 기초해서 지배가 이루어지는 입법국가를 의미했다.
헌법의 지배’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논증할 것이다. 우선 헌법의 국가법적 지위에 착안하여 개인과 공동체 즉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여 개인이 국가에 속해서 국가와 그 국가의 규범에 지배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규정할 것이고, 그러한 규범이 정당성을 갖추려면 어떠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