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의 입소와 관련된 행위과정을 대략 두 가지이다. 첫째, 조치권자가 스스로 설치하는 시설에 입소시키는 경우, 둘째로, 그 외의 시설에 입소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양자의 차이는 전자는 스스로의 시설에 입소조치하고 비용도 스스로 지불하는 것임에 비하여, 후자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보호사업 , 단기보호사업 ) 도입하였고, 1997년 8월 제3차 노인복지법 개정 시 노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정착시켰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 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
시설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대상이다.
②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 저렴한 비용 또는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요양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5가지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가가 입소자의 심신 건강상태에 따라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구분되며, 입소자의 비용부담정도에 따라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로 구분된다. 또한 노인주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