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 5년마다 아동학대 상황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법체계와 신고체계가 정리됨에 따라 아동학대신고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전국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사례에 한정해 볼 때, 2014년에는 10,027건이던 발생건수
대해서 살펴본 후, 아동학대의 사례에 따른 사례관리에 따른 문헌을 고찰하며, 외국의 아동학대 사례에 따른 외국의 사례관리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학대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아동학대의 사례관리 실천을 살펴봄으로서 사례관리 체계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건수는 총9,570건이며 그 가운데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는 7,219건(75.4%), 일반상담건수 2,351건(24.6%)이었다. 재신고건수는 930건(9.7%)이었다. 2008년부터 “중복신고”의 개념이 새롭게 마련되었는데, 중복신고건수는 총77건이며 여기서 중복신고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기존
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성원 개개인은 주변에서 발생되는 학대행위에 대해서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남의 가정사로만 치부하여 학대행위를 모른 척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집 아동이 학대받는 것이 앞으로 내 자녀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공동의 구성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규정으로서 아동에 대한 개념을 13세 미만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19세 미만으로 구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 성범죄 조에서는 아동에 대상을 13세 미만의 아동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