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제도
동일 사건을 법원이 재판함에 있어서 법원 간에 상급법원과 하급법원 간에 차등을 두어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받아 심리하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심판권과 관련하여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심급제도하에서 하급법원의 확정되
1. 들어가며
법치주의(rule of law)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현대국가의 기본적 구성원리이다. 짧은 미국생활이지만, 미국에서는 법치주의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미국 공무원들은 사소한 의문만 있어서도 꼭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일을 처리한다. 나름
3. 법원의 구성과 심급제도
3.1. 법원의 조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에 속하며(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의해 조직된다(제2항).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제102조 제3항). 이에 근거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대법원, 고등법원(5개소
제도와 절차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이다. 국정감사·국정조사 제도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제도에 해당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해 국정감사·국정조사 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