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ldren Act 》
Ⅰ. 1989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
1898년 영국의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은 영국으로 하여금 협약의 목적에 한층 접근하도록 한 법안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동 법령의 목적이 아동에게 가장 우선권을 두는 것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이다. 동 법령은 아동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아동청소년정책 담당부서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Families) 신설
DfCSF 에 청소년국 신설
지역에 있는 공공사무소(Government Office)를 통해 정책 집행
GO는 정부의 사업을 지역사회 및 단체와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003년 Every Child Matters를 기본틀로 하여 구성됨.
구체적
아동학대를 제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에게 자유를'의 대부분의 사업은 학교, 이웃, 종교단체,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그룹의 어린이들 사이에서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어린이들은 그들이 수행할 프로젝트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행동을 조직한다.
비슷한 목적을 갖고 어
Ⅰ. 1989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
1898년 영국의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은 영국으로 하여금 협약의 목적에 한층 접근하도록 한 법안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동 법령의 목적이 아동에게 가장 우선권을 두는 것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이다. 동 법령은 아동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 즉, 가족, 아동
아동노동은 다루기가 쉽단 말이야.”
“파업도 안하지. 도대체 노동분규란게 안생기거든.”
[마더존스, Mary Jones 씀, 이옥경 옮김, 평민사,]
-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낮은 임금의 노동력
→ 소규모 산업체 ex) 파키스탄 카펫농장
→ 세계적 기업 ex) 말라가 필립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