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사업과 보호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앞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복지전문직의 활발한 개입과 다양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한 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강화
대중매체를 활용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광고 캠페인, 지역사회공공기관,
간주될 뿐 그 자신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 삶에 관한 보장도 기회도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진다. 본 장에서는 아동복지를 다루면서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 2000년 1월 12일부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조(용어의 정의)제4호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아동의
사건들이다. 특히 결손가정 뿐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아동학대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공적 차원의 보호기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아동복지를 다루면서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아동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과 책임의 한계가 없고, 아동에 대하여 생각하는 개념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그 정의에 따라 발생률, 연구 결과의 비교, 예방및 치료 프로그램의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단일한 아동학대의 정의를 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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