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개입 시 비밀보장원칙 준수
응급아동학대사례
단순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1. 법적 측면
1) 효율성 도모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아동 최선의 이익 도모 위한 법원 시스템 마련
2. 아동보호 전달체계 측면
1) 아동보호 전달체계에 대한 방향설정
2) 센터의 역할에 대한 심도
학대 사실 및 위급성 여부를 확인하고 사례개입 및 프로그램 제공 계획을 세운다. 현장조사 및 위기사정의 결과 아동학대가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원은 가족에 대한 종합 사정 또는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 앞서 아동의 안전을 위한 비상조치 및 응급 서비스를 우선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예방과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아동학대자의 취업제한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ㆍ보호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성학대는 지난 2002년에 65명에 그쳤으나 2003년134명, 2004년 177명, 2005년에는 206명이나 신고돼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는 249건으로 매년 급증해 지난해만 해도 전년비 20.8% 늘었다. 또한 2006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성학대사례를 살펴보면 타인에 의한 경우가 43%, 아동의 부모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대응 체계 미비
: 2011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축 및 체계 확립과정으로 보완중
3. 피학대아동의 효과적 장기격리 보호의 필요성
: 아동자신이 원가정 귀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많음
+ 원가정 복귀는 학대재발의 가능성 있음
(4)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망의 확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