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에 의한 언어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유아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으며, 관련 문헌에서 “공격적인 언어”가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 주고 있다. Kempe and others(1962)는 부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가 언어적 학대의 결과일
학대는 비슷한말로 구박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노인학대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노인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경제적 학대,노인에게 구
학대가 가정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수 있다.
[반찬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긴급체포][중풍 7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꾸중들은 손자 할머니 살해][치매걸린 아버지 구타 숨지게 해]
[고부갈등 고민 아들 치매 80대 노모
학대 관련기관, 성도 보호 시설, 청소년 쉼터, 가정폭력 쉼터 등에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위기 개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의료, 법률적, 생활지원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학대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회 통념적 인식은 큰 관련이 없다.
아동학대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반사회적 행동 중 공격성과 과잉 활동 증은 아동학대의 유형 중 신체적 학대/언어적 학대/방임과 유의미한 관계. 이는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은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