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의미가 되겠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로 에너지의 가격은 불안정하고, 이를 공급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항상 따르게 된다. 또한 이들 화석에너지는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의 국가들
에너지문제에 대한 계획수립 및 추진수단과 해결방안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에너지사용의 제한이나 금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에너지 사업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검토·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에너지절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매장량 한계로 에너지원의 고갈위기 및 가격폭등과 에 의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화석에너지의 사용제한이 가시화 되는 등 에너지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에너지사용에 있어 수요공급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예상되는 난맥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국제적으로 GR,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의 강화 움직임에 따라 화석연료의 사용제한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므로, 에너지 절약, 대체 에너지 기술
에너지
2 개발 보급의 필요성
○ 국제적인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
- 온실가스 배출억제, 화석에너지사용제한, 에너지/탄소세 도입,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등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등장
-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①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설정
②공동이행,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