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문제 인식만으로는 이주여성들은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시키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베트남 출신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족생활실태와 가족특성에 따른 가족기능(부부갈등, 경제적, 정서적 상황과 자녀양육 상황, 여가 및 휴식 상황)이 그들에게 미치
남성과 중국 조선족여성의 결혼건수만 해도 연간 5,000쌍 ~ 6,000쌍에 이르며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수가 국제결혼을 할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중국, 조선족여성이 한국으로 시집와서 야기한 일부 불미스러운 이미지로 인하여 앞으로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성들의 대다수가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연장으로 인한 혼인기의 연장, 독신 선호와 혼인기피 등 국내 여성들의 낮아지는 혼인율의 영향이 있다. 더욱이 고전적 가치관인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왜곡된 성 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 국제결혼을 하게 된다.
원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⑥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되는 것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이주결혼여성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생활의 부적응을 해소하고 한국 사회 정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을 이번 3월부터 추진하고 있다.(최일섭,최성재 p:25~27)
설명될 수 있다. 때문에 결혼이 어려워진 많은 농촌 총각들은 중국 조선족과의 결혼을 선택하였는데 이렇게 진행된 농촌에서의 국제결혼은 최근 4-5년 사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여성과의 결혼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설동훈 외, 2005 ; 이금연,2003 이주여성인권센터,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