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② 창투사 등의 투자증명서류
③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2) 연구개발비를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기업이 관할 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확인을 신청하면 확인기관에서 증명기관(공인회계사 등)을 무
Ⅰ. 개요
산업연관분석표에 근거한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률 추이는 26.6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후 다소 둔화된 16%내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정보통신 기기와 정보통신 서비스의 평균성장률은 GNP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의 모든 부문에서는 GNP 성장
연구개발비 투자기업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기만 하면 중소기업청이 직접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으로부터 연구개발투자실적(R&D)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3. 신기술 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임
Ⅰ. 벤처기업의 창업절차
1. 개인기업의 창업절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개인기업)는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설립된다.
* 사업자등록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