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되어 있다면 -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되어 있다면 - 그들이 창조주께 나타내는 사랑의 진실성이 의문시되지 않겠는가?
또한, 하느님께서 개인의 공적을 고려하지 않고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될 사람들을 미리 정하여 택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의 편파적이 아닌 태도와도 상반되지 않겠는가?
더욱
예정의 금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위약예정은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인신의 구속을 강요당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잃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위약예정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예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문제시된다.
(1) 영업기밀 유지계약의 효력여부
사업경영상 영업기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와 영업기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기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기밀을 침해하는 행
Ⅲ.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1. 손해배상액예정계약의 금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계약불이행의 경우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실손해의 발생과는 관계없이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기법은 근로자보호를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2. 실손해의 배상약정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예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회사의 비용으로 근로자를 파견시켜 교육을 시킨 다음 귀국 후 5년 동안의 의무재직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아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수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