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시의회가 10일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면서 공포 거부를 결정하고, 시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이 공포를 27일 강행하겠다고 천명
Ⅰ. 서 론 :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 배경
■ 돌아온 오세훈
5.31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판도가 9일 오세훈 전의원의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 출마 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맹형규 홍준표 후보간 2강구도로 전개돼온 한나라당 경선판도가 오 전의원의 막판 합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강금실과 오세훈을 조명하는 언론사의 보도성향 차이
-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성향을 중심으로 -
지난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시장으로 나왔던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 관한 보수노선의 언론
지방자치법에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시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받은 지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시장이 공포를 거부하면 공포권이 시의회의장에게 넘어간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10일 재의결한 뒤 14일 서울시에 이송해 19일이 5일째가 된다.
개정된 조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한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안’보다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오 시장은 “투표율만 달성되면 6.5대 3.5나 5.5대 4.5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해왔었다. 이 장에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