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편성비율 정책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대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현행 외주비율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제작비 쿼터제나 외주 전문채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고, 현재의 문제점들은
Ⅰ. 서론
주지하다시피 지난 90년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사 외부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방송시간에 편성해야 하고, 전체 방송시간에서 외부제작 프로그램에 할당된 시간은 규제기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고시 정책이 도입되
외주제작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시장수급논리에 의한 자연스런 외주제작이다. 이는 주로 산업논리에 의한 상업방송체제를 토대로 하는데, 전통적으로 상업방송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또 다른 하나는 방송정책적 차원의 외주제작으로 여기
우리나라의 경우 외주제작 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은 국내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방송에서 기획과 편성, 제작, 송출의 세 가지 기능이 분화되어 전문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반면 우리 방송사들은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특히 방송사에의 제작기능의
제작사 활성화라는 현상으로 조작적 정의되고 있다. 독립제작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방안이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의무화다. 방송프로그램 의무외주비율은 1991년에 처음으로 고시되었다. 당시에는 지상파방송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