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1)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학설
ⅰ) 당해 위법쟁의행위를 결의한 개개인은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의사에 완전히 구속되므로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개인책임부정설과, ⅱ) 조합원 개인도 노무제공을 거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의 영업권 침해
책임은 문제되지 않고, 불법행위에ㅔ 기한 손해배상책임만이 문제된다.
(2)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3) 제3자에 대한 쟁의행위
직접 제3자를 향한 쟁의행
행위는 사용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개별 근로자가 노동조합지도부의 지시에 위반하여 폭력행위를 한다거나 불법적인 직장점거 또는 파괴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같이 개별근로자가 위법한
책임
1) 學說
(1) 懲戒處分肯定說
우리나라 多數說과 判例 및 日本의 判例는 懲戒處分肯定說의 입장에서 사용자는 위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 ①쟁의행위는 집단적 성격을 갖지만 개개 근로자들에 의해 실현되므로 개별적인 성격도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
VI. 사용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1. 근로자에 대한 책임
직장폐쇄가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법한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계약위반행위로서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