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이란 아동, 청소년이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콜중독, 약물중독, 수감 등)으로 친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친가정이 정상화되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하고 아동에게 사랑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이 보호받는 동안 아동과 친가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유지해주므로 안전한 접촉을 유지하고 위기에 처한 애착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보호아동과 친부모의 방문을 지원하여 위탁보호
보호사업 발전방안
1.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방임·기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적합한 가정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부모 돌보기, 돈 관리, 중요한 집안일의 결정 등 가정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경우에 가사는 매우 부담이 되고 있다.
3) 아동발달지원계좌(CDA)제도
① 후원대상 아동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에서 ‘가정위탁’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같은 법 제28조의2)을 규정하였지만, 여전히 세부적인 법률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밖에 친가정 복귀 의사가 없는 부모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