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상표청 정식 명칭 – 역내 시장의 조화에 관한 관청(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1994년 설립된 EU 행정집행기구
1996년 4월 시행
2004년 5월 1일부터 EU 확대 - 유럽공동상표가 보호받는 영역도 확대 기득의 권리는 원칙으로서 자동적으로 신가맹국에 영향
조약의 효력
공동체상
3. 유럽공동체(EC)로의 재편
1967년 7월, ECSC, EEE, Euratom이 합병되어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ies)로 재편되면서 새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의 레이의장은 중재자로서 각국의 입장들을 타협시키고, 균형있게 조화시키며, 각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만을 수행하였다. 집행위원회는 아직도 초국가
Ⅰ. 유럽공동체 상표의 의의
1. 의미
유럽상표청에 단일 출원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전 지역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표권이다. CTM, 공동체상표라고도 한다. 유럽상표청이나 유럽연합(EU) 가맹국 중앙공업소유권청에 한번 출원하면 15개 가맹국에서 절차를 마친 것이 되고, 이것이 등록되면 15개국에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는 1992년 2월 네덜란드의 고도(古都) 마스트리히트에서 12개국이 서명한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eaty on European Union)'의 발효(1993년 11월 1일)를 통하여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새출발하게 되었다. EU조약의 발효에 따라 유럽공동체는 완전한 경제 통합은 물론 나아가서는 사회,
유럽통합의 성격은 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고 경쟁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블록화한 ‘작은 세계화’이다. 이는 지구적 차원에서 타경제권의 개방화와 통합화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차원보다 유리한 범위에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 결과이다. 따라서 역내라는 더 작은 단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