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생물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 기업들이 종자와 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요구할 때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존재론적 분열증은 절대적 권리와 절대적 무책임의 체제를 만들어 내고자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위탁받아 영업을 하는 업체도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게 돼 위탁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 2월부터
유전자변형식품, GMO)의 배경
다국적기업들은 이제 녹색혁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토양침식, 생물다양성 파괴, 농약오염 등의 환경문제에 의해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생명공학기술이라는 신기술로 GMO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이윤 창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생명공학과 GMO를 매개로 종자,
유전자 조작된 종자에 그 회사에서 만든 특정한 제초제를 사용하면 그 작물만 죽지 않도록 함으로써(몬산토 라운드업 레디) 종자도 팔아먹고 농약도 팔아먹는 다국적 기업의 손에 우리 목숨을 맡기게 되는 것이다.
Ⅱ. 유전자변형식품(GMO,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
1.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먹으면 사
종자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으로 인하여 종자에 대한 모든 권리가 특정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속하게 된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이전에 쓰인 수많은 유전자들 역시도 농민들의 손에 의해 보전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조작된 종자는 다시 종자로 쓸 수 없도록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