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제의 문제점
-GMO 성분 표시제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3. 연구방법
3-1) 문헌조사
현행법은 ‘제조ㆍ가공 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함을 검사성적서 첨부하여 입증한 식품‘에 대해서는 GMO 표시 예외를 허용하고 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 6월 15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품목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만들었다. 현재 유전자재조합식품(GMO)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론에서는 영유아 식품안전이 중
식품 구입시 GMO 표시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소비자연맹이 지난해 5월 일반인 24명을 선별해 실시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64%가 용어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하는 등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Ⅲ.유전자 변형 식품(GMO)의 유해성
여러 식품학 교수들과 정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 GMO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유해성 여부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GMO식품의 표시방법과 관련된 논란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GMO 농산물의 세계적 생산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식품안전정보서비스, (http://www.agros.go.kr/jsp/mti/agadm_userweb/bbs/view.jsp?bbs_id=001&bbs_seq=8111).
고 대답했다. 이처럼 유전자재조합작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며, 상당수의 일반인들은 GMO가 인체와 환경에 끼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식생활의 많은 부분에 GMO이 쓰이고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