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사용량정책으로
구분되는데 즉, 약가관리정책과 약제 사용량관리정책이라 할 수 있다.
2.1 약가관리정책
1) 선별등재제도
선별목록(Positive list)은 보험급여대상 의약품의 목록으로서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중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 등재하는 것
정책결정권자의 인식 부족으로 그 실행을 연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국민의 단결성과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우려를 낳게 되었다. 그 여파로 오랫동안 정체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의료보험
의약품의 실거래가 일제조사를 실시해 약가거품을 제거하고 필요시는 원가조사도 병행하는 등 가격경쟁(덤핑 또는 이면마진)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약가현실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러한 정책은 현실성 여부를 차지하더라도 무엇보다 관련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대와 로
의약품 처방 증가(8.7%)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방안이 본고에서 분석되었는 바, 하나는 재정지출을 출발부터 줄이는 방법으로서 약가 정책 개선, 재정관리방식의 개편, 보험자 역할 강화, 사회적 합의기구 제도화, 재정전담기구의 설치 등이 포함되며,
급여범위의 적정화, 응급의료체계의 정비, 의료보험관리의 합리화, 의료서비스의 질보장 등), 둘째, 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공공병원의 경영효율화, 洋韓方協診制 개발, 진료권 및 의료전달체계의 개발, 의약분업의 시행, 의약품 유통체계의 합리화, 의료보험관리의 전산화, 의료보험수가체계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