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제도는 이와 같은 국민의 요구뿐 아니라, 이것에 토대를 둔 민주주의 정치형태와 결부되어 있다. 민주주의 정치형태는 순수한 이념에서 본다면, 국민 전체가 치자이며 동시에 피치자이므로, 모든 국가권력은 전국민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적인 기술상의 요청에
일본에서 의회제도의 역사는 1890년 제국의회(諸國議會)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제국의회의 출범은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의회제도의 성립을 의미하지만, 그 이면에는 근대국가로서 재출발한 일본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국민의 불만을 흡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통치를 원
의회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우리나라 국회의 취약성은 이미 많은 논의 대상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막고 의회의 본래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의회보좌제도이다. 즉, 의회보좌제도란 본질적으로 의회의 전문성을 살리고 정책활동을 활성화시켜, 행정부 견제&감독 기능과 입
의회는 다원적 이익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주장하지만 공동체의 이익은 찾을 수도 없는 부조화의 정치가 계속된다. 다수결의 정신으로 국민적 합의의 바탕에서 의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책임 있고 강력한 정당제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미국은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민주정치는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