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다. 본래 아이와의 관계유지는 부모의 헌법적 권리로서 대리모는 물론 생물학적인 부에게도 있으며 대리모가 임신에 대하여 자유의사로 결정하고 출산 후에 아이를 친부에게 인도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나 착취가 아니라 오히려 출생한 아이를 간절히
대리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핵가족제도에서는 부모를 대신할 사람이 부재하며, 이때 아동의 복지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Murray, 1998).
최근에는 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이 일반화되고 있다. 즉,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마련해 줌에 있어서 생물학적 가족,
목적
입양이란 혈연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 통해 부모, 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입양은 질병이나 불임 등의 사유로 자연적인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나 출산에 의하지 않고 자녀를 갖기를 원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입양은 한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친 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생물학적으로 불임인 부부에게 입양을 통해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한다.
- 부모 없이 성장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발달성과 누적성, 불가역성 등 유아가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있을 문제 예방)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아이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입양되는 아동에게는 부모와 동등한 친자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2. 입양의 목적
한국의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은 기아, 결손가정의 아동 중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 건전한 가정에 입양하여 건강하게 양육하도록 하는데 입양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