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과 국민, 그리고 인민주권과 국민주권>
흔히 북에서는 인민과 인민주권, 남에서는 국민과 국민주권을 얘기한다. 국민주권은 모든 국민이 주권자라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론이지만 인민주권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즉 무산자(無産者)만 주권을 갖는다는 공산주의 주권이론이다.
우리사회 일각
놓여있고 현혹당하기 쉬운 인민들을 의식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루소사상의 가장 핵심이자 의의라고 할 수 있는 인민주권사상과 그것의 방법적 표현으로서의 직접민주주의를 살펴보고, '이중계약'과 '현명한 입법가'의 문제를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긴장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국민주권이란 &국가의 정치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며, 국가권력을 국민의 의사에 근거하여 조직하고 행사를 시키기 위한 원리&이다.⇒국민주권의 원리는 절대주의 시대의 군주의 전제적 지배에 대항해서 국민이야말로 정치의 주역이다라고 주장할 때에 그 이론적 지주가 된 관념이며
4.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방법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실정헌법이 구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적 방법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국민주권의 제도적 구현형태에는 국민이
Ⅰ. 개요
사회주의에서 국가기구의 구성원리인 소위 ‘민주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는 사회주의 통치이념인 인민주권론에 기반을 둔다. 인민주권론에 따르면, 인민의 일반의사는 대표될 수 없으며, 전체 인민이 헌법제정에서부터 법률제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담당한다. 즉 치자와 피치자의 구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