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일본의 지방자치는 시정촌제의 시행(1889)으로부터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다. 그러나 제2차대전 종전(1945)이전은 대륙계인 프로이센형의 중앙집권적 관치형의 지방자치제도였다. 전후 미국의 점령하에서부터 관치방식을 지양하면서 미국식 주민자치형이 도입되어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과 지
일본에 근대적인 선거제도가 도입된 제1회 제국의회 총선거가 1890년에 치러졌으므로 100년 남짓의 선거사 가운데 3/2 이상의 기간은 중선거구제였던 셈이다.
≪ … 중 략 … ≫
Ⅱ.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
일본국헌법 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8
1. 메이지(明治)지방자치제도
(1) 메이지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근대국가의 건설을 위한 체제 확립에 힘을 기울이고 있던 메이지정부는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을 입헌제도 확립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메이지 지방자치제도는 시제, 정촌제와 부현제, 군제로 이루어져 기초자치단체인 시,
지방세 총액
; 35조 5,464억 円
도부현세 15조 5,850억엔 43.8%
시정촌세 19조 9,614억엔 56.2%
이즈모 시청
91년 일본 최우수 기업 ‘베스트 9’ 상위
토·일요일에도 행정서비스
관혼상제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서비스는 찾아가서 미리 해주는 것
종합복지카드와 나무의사제도
나라가 변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극가주의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가족국가관'에 근거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방 개혁을 추진한 중앙관료들의 지방자치관은 진근대적인 의사공동체로서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이 있다.
아시아에서는 비교적 일적 도입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일본에서 제도화되는 데 오랜 시일이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