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 이후 일본에서는 일본의 국제공헌과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적 기여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법」, 이른바 PKO 협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한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수방위를 목적으로 하
1) 육상막료감부 : 육상자위대의 부대업무에 관한 장관의 막료기관
육상막료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육상막료감부의 업무 관장
1. 육상막료감부의 업무
- 방위 및 경비에 관한 계획의 입안
- 교육훈련, 행동, 편성, 장비, 배치, 정보, 격리, 조달, 보급, 보건위생 및 직원의 인사 및 보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 자위대의 원래 목
적은 평화헌법에 따른 것으로 그 핵심이 되는
것은 제9조 1항과 2항 임
일본 평화헌법 제9조
제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우선 자위대의 명칭부터 알아보면 자위대란 말 그대로 스스로를 지키는 단체를 뜻한다 1945년 패전이후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으나 50년 6․25 전쟁 발발 등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경찰 예비대를 창설 하였다 그 뒤 52년 보안대로 재편한 뒤 54년 현재의 자위대로 명칭을 바꾸었다 60년 미-
3. 帝國海軍의 후예 ‘해상자위대’
‘전통묵수(傳統墨守)’는 일본인들이 해상자위대를 일컫는 말이다. 패전 이후 태어난 해상자위대는 제국해군(帝國海軍) 제국해군(日本海軍): 1869년부터 1947년까지 존재한 일본 제국의 해군이다. 1869년 창설되었으며, 1947년에 일본국 헌법의 부전 조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