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인권 이란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도 당연히 인권의 주체가 되며, 그 보장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장애인은 인간답게 살 권리와 장애를 갖지 않은 삶과 똑같이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잘 이루어지지
1. 장애인인권의 개념
장애인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비 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도 비 장애인들과 똑같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결함에 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가진 것을 말하며장애인인권은 장애인의 기본권, 생존권과 연관된 개념이다.
이러한 장애인인권의 존중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장애인이란 선천전,후천적으로 정신적이나 신체의 일부에 결함이 있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일생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그리고 인권은 인간이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지켜져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