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 4조 (장애인의 권리)의 1항에서 3항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다운 삶의 기반은
자기결정을 자신의 삶의 이유를 알고 역할인식을 하는 것이며 외부의 영향과 간섭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의 삶의 질에 관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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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인지능력이나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 또한 오늘날의 발전된 기술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도 인간의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고 현대인들은 이 영역에서도 자율적인 판단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설명하고 적절한 범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보겠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인권보장이 어려운 현실이며, 사회곳곳마다 인권침해로 인한 장애인들의 울부짖음 또한 상당하다. 이들이 인권을 당당히 누리게 하기위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장애인 그들이 비장애인과 같은 전제조건아래 ‘자기결정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Ⅰ. 서론
현재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나 자기옹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이나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기결정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므로 법적 권리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