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인권 이란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도 당연히 인권의 주체가 되며, 그 보장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장애인은 인간답게 살 권리와 장애를 갖지 않은 삶과 똑같이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잘 이루어지지
장애인이란 선천전,후천적으로 정신적이나 신체의 일부에 결함이 있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일생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그리고 인권은 인간이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지켜져야 하는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일련의 사회입법은 헌법상 이념적 기초를 근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지금까
먼저 인권이란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며 그리고 장애인인권이란 장애인들이 비 장애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인권에서 확장된 개념이다. 장애인들도 비 장애인들과 똑같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