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주제 선정 이유
최근 등산아웃도어 브랜드의 선두주자인 ‘노스페이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는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 같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52억4800만원
, 위약금으로 2월 순매출액 40,574 천원의 1%에 해당하는 405,840원을 부과하여 이를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ㅡㅡ>공정거래위원회는 해태음료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문
시정명령
-사례2
사건명 (주)화승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주)화승
-행위사실
피심인은 신발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심인은 대리점들과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기가 권장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공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되었다.
그러던 중 도서정가제가 도서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는 이론적인 측면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유통망들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 상품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