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적용범위
1. 공동소송에의 적용 여부
(1) 문제점
제25조의 관련 재판적이 청구의 병합에 적용됨은 이론이 없으나, 나아가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느냐에 관하여 종래 다툼이 있었다(예컨대,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甲, 乙을 상대로 A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피고 甲에 대해서는
1. 관련재판적
(1) 의의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곳에 재판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에는 제2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2) 적용요건
1)
토지관할
Ⅰ.토지관할의 의의
제1심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을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법정관할이며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다.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련지점을 재판적(裁判籍)이라고 한다.
Ⅴ. 병합청구의 재판적(관련재판
재판적은 피고인의 주소지 등으로 한다는 원칙(피고가 사람인 경우)과 관련하여 어느 곳에 관할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특히 관련재판적에 관한 제25조 1항의 규정을 제65조 전문에 해당하는 공동소송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한 제25조 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끝으로 토지관
. 이는 재판적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두 번째는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송에서 A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 성명모용소송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