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1986. 12. 31. 저작권법 전문개정 때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위 전문개정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 중개, 신탁관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산업재산권이 포함되며 이외에도 산업상 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및 정보산업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그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저작권법」제정 등 문예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문화정책의 이념보다는 반공과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1970년대 초까지 정책의 대상이나 영역은 전통문화 유산 보존관리, 문예진흥이라는 역할에 제한되었다.
제3, 4공화국의 문화정책의 이념지향은 근대화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꾀하
종래의 전통적인 집중관리제도 하에서는 저작권자는 개개의 콘텐츠에 대하여 이용을 허락할 것인지 여부, 이용의 조건 및 대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또한 사용료의 징수는 저작물의 이용여부나 이용량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보상금이라는 형식을 빌려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 게다가
Ⅰ. 들어가며
ⅰ) 주제 선정 동기 및 연구 목적
2012년 7월 12일, 포털사이트 뉴스의 연예란은 서태지의 패소판결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었다.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하 음저협)을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서태지의 손을 들어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