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시 제출하는 반성문(저작권법위반)
개요
본인 000는 0000년 00월 00일 인터넷 교육 사이트인 000에서 구매한 동영상 자료를 임의대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께
제가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점은 피해자
저는 0000년00월0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저작권법률위반) 협의로 출석요구를 통보받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사죄를 하고 싶습니다.
저작권위반에 걸려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권(物權)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며, 양도와 상속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채권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작재산권도 엄연히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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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탄원서(선처예문)
-본문 중-
존경하는 판사님께
저는 피의자 000의 고향 친구로서,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저작권법위반 방조혐의 기소 및 그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소리
바다 프로그램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원고측 기소내용
1.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 양정환씨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2. 방조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3. 소리바다 프로그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