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로서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전단계에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중복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이 때 매입세액의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된다.
Ⅳ. 전단계세액공제법
1. 의의
전단계세액공제법은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일정 거래 단계의 사업자가 직접 창출한 부가가치를 간접적으로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또한 세부담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
Ⅰ. 서설
우리 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제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그 과세 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생산 또는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명근, 2002).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이론
공제방법 중에서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과세대상을 부가가치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동적상태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동적상태를 조세부담 측면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