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이란 무엇인가?
(1) 민원행정의 정의
민원, 민원행정 또는 민원사무라는 말은 정부내외에서 널리 쓰여 왔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보호한 경우가 많다. 민원행정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것은 민원행정연구의 선결과제라 생각한다.
1) 정
전자정부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한다지만 궁극적으로 사용자인 기업의 포털사이트 이용률이 낮다는 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ⅲ
‘정부와 국민’ 간의 정보화로는 전자민원인 G4C를 가장 우선적으로 손꼽을 수 있다. G4C란 인터넷, 휴대전화, PDA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
전자공간의 통합을 유도했고, 이는 행정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온라인 포털시스템 국민신문고의 민원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되었다.
3) 법적 환경변화
2001년 3월 총 7장 78조, 부칙 6조로 구성된 전자정부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 5월에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정보 서비스를 통한
모든 사람은(all human beings) 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권리는 모두 똑같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상대방을 형제애(brotherhood)의 정신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제1조 - 몇 년 안 되는 사이 우리는 주위에서 ‘인권’, ‘인권존중
전자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한 과정과 성과라고 홍보되고 있다(강상현 2002, 47쪽).
두 번째는 ꡐ시민주도형(citizen-led) 전자 민주주의ꡑ이다. 이것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일반시민, 시민단체, 이해집단 간에 공적인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유도하는 풀뿌리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