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개념을 결코 난민조약과 의정서 등의 개별적, 특수한 조약법상의 해석에 한정시키지 아니하고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수용하여 왔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난민은 탈출동기를 고려하여 대체로 정치적 난민, 전쟁난민, 경제적 난민, 인도적 난민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난민협약상의 난
Ⅰ. 개요
극심한 경제적 생존의 위기로 본국을 탈출하여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등을 떠도는 난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등에 노출되어있고 본국으로 귀한도 어려운 현실에서 본국은 헌법상의 근거로 ‘국가반역자’로 규정하여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
난민 지위 부여를 극구 거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ㆍ안정 유지라는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즉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평화ㆍ안정이 와해되는 상황을 원치 않으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북한의 대내외적 자생력 제고를 통한 남북한
난민촌
6·25 전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난리를 피해 살던 곳을 떠나야만 했다. 급하게 떠나야 했기에 소중한 물건을 모두 챙길 수는 없었다. 모든 가족이 피난을 가면 다행이었다. 며칠이면 될 줄 알고 가족 중 몇 사람만 떠났기에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피난을 떠난 사람들은 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