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전출․전적 명령의 유효요건
1. 전출, 전적명령의 유효요건
전출, 전적은 민법상의 일신전속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1) 전출의 유효요건
‘근로자의 동의’는 개별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추단되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
Ⅲ. 전출과 전적후의 근로관계
1.전출의 경우
(1)원소속 기업과 전출근로자의 관계
전출에 있어서 원소속 기업과 전출근로자간에는 근로계약관계는 존속하지만 노무제공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래기업이 취업규칙중 노무제공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복귀는
3. 전출과 근로관계
1) 근로자와 원기업간의 관계
근로자와 원기업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존속하고 근로제공관계만 정지될 뿐이므로 원기업의 취업규칙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은 계속 적용된다.
2) 근로자와 전출기업과의 관계
근로자는 전출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전출기
Ⅲ. 전출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
1. 전출의 경우
1) 근로자와 소속기업간의 관계
이들 간에는 근로계약관계는 존속하지만, 노무제공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속기업과의 근로관계는 휴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속기업의 취업규칙 중 노무제공을 전제로 한 부분은 적용되
Ⅲ. 전출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
1. 전출의 경우
1) 근로자와 소속기업간의 관계
이들 간에는 근로계약관계는 존속하지만, 노무제공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속기업과의 근로관계는 휴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속기업의 취업규칙 중 노무제공을 전제로 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