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다의 관계가 있는데 이는 하나로 보아야 할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tongue’는 여러 의미 중 언어와 혀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두 단어가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럴 때 두 단어는 동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얼굴-안면
전칭판단의 정당성을 둘러싼 물음이다. 전칭판단의 진(眞)은 특칭판단의 진을 보증하는 반면, 특칭판단의 진으로부터 전칭판단의 진위는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귀납논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자연필연성에 관한 정당성문제이다. 경험은 과거에 있어 자연운행의 규칙성을 증명해
전칭판단은 불가능하다. 단칭판단은 ‘이것은 사과다’, ‘저 말은 죽는다’ 등이고, 전칭판단은 ‘불이 나면 그곳이 어디든 모두 연기가 난다’, ‘모든 코끼리는 죽는다’ 등이다. 전칭판단의 경우 모든 것을 감각적으로 모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이성적 모사설
감각이 아닌 이성으로 모사해
)이다.
12) 판단의 3요소는 (주개념), (빈개념), (계사)이다.
13) 대소대당의 관계에 있어서 전칭이 진이면 특칭은 반드시 (진)이다.
14) 주개념은 전칭판단에서 모두 (주연)이고, 특칭판단에서는 모두 (부주연)이며, 빈개념은 긍정판단에서는 모두 (부주연)이고 부정판단에서는 모두 (주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