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시기 : 다수설, 판례- 채권의 변제기
▷ 제3취득자의 변제의 효과
≫ 저당권의 소멸 - 제3취득자의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제3취득자의 소멸청구에 의하여 저당권등기말소
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이 소멸한다.
≫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채무자)에
제3취득자의 책임
□판례□
불집행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이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가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로 내세울 수 있음에 불과하고 소송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여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大判 1993. 12. 10. 93다42979).
Ⅴ. 제3자에 의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 채권자 또는 다른 공동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자가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의
Ⅰ. 서설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 없이 단지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가치권으로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소유자는 목적물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자는 목적물을 제3자로 하여금 이용케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이용권능은 소유자의 경
있으므로, 제249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
(5) 기타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이 토지로부터 분리된 후 여전히 저당권이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도, 또한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의 토지에 설치된 동산'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목적이 된다.